탄소중립>탄소중립 기본계획

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체계

  • 전환 부문

    • (에너지 전환)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·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*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('22) 9.2% → ('30) 21.6%+@
    • (수요 효율화)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마련
  • 산업 부문

    • (기술 확보) 기술혁신펀드 조성, 보조·융자 확대로 기업의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
    • (감축 유도)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 유도 *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 : ('21) 65% → ('30) 75%
  • 건물 부문

    • (건물 혁신) 신축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확대*, 기축그린리모델링 확산** * 제로에너지 건축물(누적) : ('22) 2,950건 → ('30) 4.7만건 ** 그린리모델링(누적) : ('22) 7.3만건 → ('30) 160만건
    • (에너지효율 향상)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효율 개선 유도
  • 수송 부문

    • (무공해차 전환) 전기·수소차 보급 확산,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, 무탄소(e메탄올 등)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 * 무공해차 등록 비중(누적) : ('22) 1.7%(42만대) → ('30) 16.7% (450만대)
    • (내연차 관리) 내연자의 온실가스·연비 기준 강화 및 저탄소 연료 기술개발, 수요 응답형 교통(DRT)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
  • 농축수산 부문

    • (농업) 스마트팜 확산,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·시설 개발·보급 * 스마트온실/축사 : ('22) 7,076ha/6,002호 → ('27)1만ha/11,000호
    • (축산업) 저메탄사료 개발 및 가축분뇨 활용 확대 * 메탄저감사료 보급률 : ('22) 0% → ('30) 30%
    • (수산업) LPG·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및 양식·수산가공업 저탄소·스마트화
  • 수소 부문

    • (생산·인프라)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 및 수소액화 플랜트·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
    • (생태계) 내연차·선박·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및 수소 클러스터·수소 도시 지정
  • 흡수원 부문

    • (산림·해양)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·저장기능을 강화하고,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
    • (신규흡수원) 도시숲 조성·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 확대 조성
  • CCUS 부문

    • (인프라) CCUS법 제정 및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
    • (기술개발)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·사업과까지 원스톱으로 지원
  • 국체감축 부문

    • (기반구축) 국제감축사업의 승인·취득·실적관리 등 이행기반 마련
    • (사업발굴) 주요국과 산업·국토·교통 등 부문별 사업 적극 발굴·추진 * 베트남, 몽골, 가봉, UAE, 인도네시아 등

탄소중립 거버넌스

탄소중립(Carbon Neutrality)의 정의

현재

미래

계획 수립 배경

  • Time

    시간범위

    • 계획기간 : 2024-2033년(10년)
    • 기준연도: 2018년
    • 목표연도: 2030년(중장기),2050년(탄소중립)
  • Geography

    공간범위

    • 울산광역시전역
  • Policy

    내용범위

    •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 및 전망
    •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
    • 기후변화 감시·예측·영향·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
    •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    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및 지자체 간 협력 사항
    •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   •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등

계획 수립 지침 (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)

  • 기준연도 : 2018년(국가 기준연도와 동일하게 설정)
  • 계획기간 : 2024 ~ 2033년(10년), 5년마다 갱신
  • 대상 :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부문
    • 건물, 수송, 농축수산, 폐기물, 흡수원 (전환, 산업부분 등은 지자체 관리 권한이 아님)
  •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
    •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(GIR) 제공 차량등록대수 및 주행거리(VKT, Vehicle Kilometers Traveled)를 기준으로 산정된 인벤토리를 사용(’23. 7. 최신자료 적용)
    •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비산업부문(가정, 상업공공, 도로수송, 농축수산, 폐기물)의 직간접 배출량으로 재구성
  • 전망배출량(BAU) : 지자체 자체적으로 모델(통계적 방법 사용) 적용
  • 기본계획 주요항목
   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
   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
   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    국제협력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교육· 홍보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
  •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: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
  • 이행관리 및 환류계획 : 주기적으로 추진현황 점검 및 수정・보완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
    •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관리 툴 제공, 기본계획과 함께 제출
    • * 출처 : 환경부(2023), 지자체 탄소종합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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